[뉴스1 PICK] '1만원 문턱 못 넘었다'…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시간당 9,860원
노사 양측 요구안 표결 끝 결정, 시급 1만원 못 넘어
- 이재명 기자,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김기남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620원)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19일 오전 6시까지 15시간에 달하는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9860원을 의결했다.
최임위는 제14차 전원회의를 진행하면서, 이날 자정을 지나면서 15차 회의로 차수 변경을 하고 회의를 이어가며 표결 끝에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인상된 금액으로, 월 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이다.
10차 수정안에서 경영계는 9차 수정안보다 10원 올린 9840원을 제시한 반면, 노동계는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1만원 사수를 고수했던 노동계가 9차 수정안(1만20원)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노력에도 양측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은 중재안으로 9920원을 내고, 표결에 부치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9920원은 노사 10차 수정안의 중간치였으나 민주노총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마지막으로 요구한 9860원과 1만원이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결과, 경영계안 17표, 노동계안 8표, 무효 1표로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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