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 하수 악취까지 잡는다"…서울시 정화조 96곳 실태조사

"연말까지 악취 저감시설 예산 확보"

서울시청 전경.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시가 도시악취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하수 악취를 잡기 위해 저감장치 설치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하수악취 주범인 정화조 냄새를 잡기 위해 상대적으로 냄새가 덜한 자연유하 정화조에도 '악취저감시설' 설치 도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악취 발생 영향이 큰 1000인조 이상 대형 자연유하식 정화조에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체 자연유하 정화조 53만개소 중 내년도 사업대상 선정을 위해 악취 발생 영향이 큰 1000인조 이상 96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연유하 정화조의 경우 정화조가 하수관로보다 위에 있어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를 자연경사에 의해 하수관로로 흘려서 배출한다. 이때 약한 하수 악취가 지속적으로 퍼진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자치구 내 1차 현황 자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31일까지 시, 자치구, 전문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정화조 전문가와 함께 자치구에서 1차 선정한 96개 대형 건물을 모두 현장 점검해 악취저감시설이 설치 가능한 건물을 최종 사업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악취저감시설 신청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받을 계획이며 1000인조 이상 자연유하 정화조 소유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정화조 관리부서에 사업 참여를 문의하면 된다.

시는 또한 내년부터 본격 민간건물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해 18일자로 공포 시행한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하수도 사용료와 점용료 수입금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시, 자치구, 정화조 개인 소유자 분담 방식으로 시행된다.

그밖에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공공·산하기관 건물에 1000인조 이상 대형 자연유하 정화조가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정화조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공공·민간건물 신축 인허가 시에도 1000인조 이상 대형 자연유하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올 7월부터 조건을 부여할 예정이다.

임창수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현재 내년도 1000인조 이상 자연유하 정화조 악취저감시설의 설치 시 소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보조금 지원 준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자치구와 협업해 모든 준비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