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연체율 위험' 새마을금고 30곳 특별검사

연체율 상승세 70개 금고도 특별점검
합병, 임원 직무정지 등 요구할 수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관리 대책 일환으로 위험 금고에 대한 특별 검사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30개 금고에 대해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검사 대상 30개 금고는 부실위험이 높은 금고들이다.

다음달에는 연체율 상승세가 높은 70개 금고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경영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행안부는 지난달 23일 예방 점검 차원에서 새마을중앙회와 41개 금고 대상으로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보고회', 지난달 30일 15개 금고 대상 '비상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행안부는 또한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 도입을 위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과 감독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재 개정을 진행 중이다.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 87곳(3조2000억원)에 대해서도 사업장별 담당제를 운영‧관리감독하고 주간금고와 사업장별 관리계획 이행사항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부실채권 매각규모 확대를 위해 중앙회 손자회사인 MCI 대부(70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최대 5000억원) 등과도 지속 협의하고 있다. 향후 개별금고도 다양한 경로로 부실채권 매각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중이다.

중앙회 차원에서는 '2023년 한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토록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연체관리를 하고 있다.

앞서 4월에는 관리형토지신탁·공동·집단대출 등 리스크가 높고 여신규모가 큰 대출에 대한 취급한도, 대출취급 조건 강화 등의 자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이를 내규에 반영한 바 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있다.

새마을금고의 관토‧공동대출 등은 선순위로 우선 상환대출 대상이며 LTV(담보안정비율, Loan to Value Ratio) 역시 60% 수준으로 담보물 매각을 통한 회수가 가능하다.

또한 자체 대주단 협약 운영뿐 아니라 전 금융업권 PF 대주단 운영 협약도 가입했으며, 정부 전체적인 PF 관리 틀 내에서 면밀히 관리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지난달말 기준 예수금은 잠정 25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말 251조4000억원 대비 8조2000억원 증가했다.

예수금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는 감소했으나 5월2일 최저치인 257조7000억원에 도달한 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연체율의 경우 부동산시장 약화 등으로 지난달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적극적인 관리대책으로 지난달 29일 기준 잠정 6.18%로 연체율 감소 기조를 보이고 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