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예매, 네이버·카카오로…얌체주차 신고요건 완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9월4일 '제1회 고향사랑의 날' 시행
불법촬영 예방 위해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앞으로 SRT 승차권 예매와 자동차 검사 예약 등 공공서비스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서비스, 국립세종·백두대간수목원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등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민관협업 기반 서비스에 대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앱에 공공서비스를 개방하고 있다.

SRT의 경우 네이버나 네이버지도, 카카오T, 토스, 신한pLay, KB스타뱅킹에서 예매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검사 예약은 네이버, 네이버지도, 카카오T, 토스, KB스타뱅킹, 신한 마이카에서 가능하다.

민간앱 해당 화면이나 메뉴에 디지털서비스 개방 브랜드가 표시돼 민간앱에서 즉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7월1일부터 인도·보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를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신고 요건도 '1분'으로 일원화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그런데 사진 촬영 간격이 1분~30분 등으로 제각각이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민원이 많았다. 앞으로 1분 이상 주차된 것을 증빙하는 1분 간격의 사진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다.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도 마련한다.

휴대폰을 활용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과 바닥은 5㎜ 이하로 설치하고 원활한 환기를 위해 윗부분과 천장은 30㎝ 이상이 되도록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오는 9월4일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1회 고향 사랑의 날'이 시행된다. 9월은 고향을 떠올릴 수 있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며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고향 사랑의 날에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기금사업 박람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그밖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향후 모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반드시 5년 이내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일몰제를 적용한다.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선 행안부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2년마다 모든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 점검해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련 근거를 법률로 격상한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