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 막은 자전거 치웠더니…"손대지 마" 입주민 적반하장 경고문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를 세워 통행에 불편을 준 입주민이 되레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엘리베이터 앞 자전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기적인 사람들 많다고 봤는데 제 주변에도 있다. 자기 집 문 앞에 자전거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버튼 및 타고 내릴 때 불편해서 치우니 저런 글을 붙여놨다"고 밝혔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엘리베이터 문 앞에 커다란 자전거가 세워진 모습이 담겼다. 자전거는 버튼을 누를 때뿐만 아니라 통행에도 방해가 되는 곳에 위치해 있다.
벽면에 붙여진 경고문에는 "자전거 함부로 손대지 마라. 현관문에 부딪혀서 파손되면 변상 조치하겠다. 현관문, 자전거 파손 안 되도록 해달라"고 적혀 있다.
누리꾼들은 "자전거 보관소가 따로 있는데 굳이", "어떻게 저렇게 놓고 당당할까", "그렇게 중요하면 집안에 보관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소방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난 통로의 역할을 방해했는지가 쟁점이다. 아파트 복도 및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로 장애물 적치 행위 적발 시 소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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