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에 만난 부자남친, 몇년 함께 살다 이별통보…보상 못받나요?"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황혼에 어렵게 재혼한 여성이 두 번째 결혼생활도 실패했다며 고민을 공유했다.
지난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같이 살던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과거 30년간 남편의 외도와 폭력에 시달려오다가 아이들이 장성해서 독립을 하자마자 이혼을 했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지인 모임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고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다.
남자친구는 A씨와 같은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수성가한 인물로 아파트와 현금 등 재산이 많았다. 이에 남자친구의 자녀들이 A씨가 재산을 노린다며 결혼을 결사반대했고, 결국 두 사람은 혼인신고 없이 친구들을 초청해 간소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렇게 몇 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A씨는 남자친구의 집안 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두 번째 결혼생활에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최근 남자친구가 A씨가 싫어졌다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해왔다.
A씨는 "정말 충격이다. 젊은 날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고 나이 들어 재혼한 만큼 잘 살고 싶었는데 너무 괴롭다. 저는 이대로 남자친구 집에서 나와야 하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정신적 충격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거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유혜진 변호사는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고 짧지 않은 기간에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인지됐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 간 동거 의무, 부양 의무, 협조 의무 및 정조 의무 등이 존재하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사실혼 배우자였던 남자친구가 정조 의무를 위반해서 타인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같이 한 그 타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 변호사는 설명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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