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며 주유 안 됩니다"…셀프주유소 불시 소방검사

소방청, 폭염 대비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강화
"여름철 고온에 휘발유 유증기 발생량 증가"

서울 서초구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하는 모습.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소방청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셀프 주유소의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관리를 강화한다. 소방청은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셀프 주유소에 대해 불시 소방검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불시 검사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과 취약시간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자에게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여름철의 경우 기온이 오르면서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 위험이 높다. 그러나 셀프 주유소는 주유원이 아닌 운전자가 직접 주유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실제 최근 한 셀프 주유소에서는 야간에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에서는 라이터 등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 등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향후 '흡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기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주유소 종업원, 위험물 안전관리자 등은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도 화재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