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안해주는 아내 탓 너무 힘들다" 바람 피운 유책남편의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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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아내가 이혼을 안 해준다며 답답함을 호소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유책배우자인 자신이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하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후 10년간 가정에 충실한 가장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자신에게 불만이 많았던 아내와 자주 다투며 각방을 쓰게 됐고, 외로움에 못이긴 A씨는 다른 여성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됐다고 털어놨다.

나중에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상간 소송을 제기했고, 잘못했다고 비는 A씨를 끝내 용서해 주지 않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다툼에 지친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아내는 아이들 때문에 절대 안된다며 이혼을 거부했다. 법원도 유책배우자인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아내와 따로 살며 양육비를 보냈지만, 아내는 아이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게 했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A씨는 "이대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 이혼하자고 했지만 아내는 여전히 안 된다고 한다. 우리 가정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데 유책배우자는 영영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거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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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들은 최영비 변호사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유책배우자의 청구라 할지라도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기준을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A씨가 법원이 제시한 예외적 사유에 본인이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최 변호사는 조언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에 대해 최 변호사는 "A씨가 오랜 기간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는 등 자녀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충분히 책임진 것으로 보이고, 또 아내가 자녀들을 안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도 오히려 자녀들을 위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게 더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내가 대화나 소통을 거부하는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면 2차 이혼청구가 반드시 기각될 것 같지는 않다"고 봤다.

참고로 재산분할청구는 유책 사유가 있는지와는 별개로 판단된다.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거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A씨가 혼인 기간 동안 가장으로서 부부 공동생활 형성 및 유지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서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