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창문 개방된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가능…잠금장치 없어야
여가부, 룸카페 시설기준 새로 마련…오늘부터 시행
기존 밀실·밀폐 형태 룸카페, 청소년 출입금지 대상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앞으로 벽과 창문이 개방되고 잠금장치가 없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룸카페 사업자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 영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의 경우 고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시설 형태의 개방성을 확보하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소로 인정한다.
먼저 통로에 접한 벽 1면은 바닥에서 1.3m 이상 2m 이하 부분이 전부 투명창이거나 개방돼 있어야 한다.
또한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거나 개방돼야만 한다. 잠금장치는 없어야 한다.
아울러 벽면과 출입문의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는 △커튼류 △블라인드류 △가림막 △반투명·불투명 시트지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 탈부착이나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밀실 또는 밀폐 형태의 룸카페는 기존과 같이 시설형태와 시설 내부의 설비 및 영업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앞서 여가부는 유해업소의 청소년 대상 영업의 폐해를 엄중히 인식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국 162개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및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표시 의무 위반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고발, 시정명령, 계도 등 개선조치를 실시했다.
여가부는 청소년의 달인 5월과 여름 휴가철, 수능 시기 등 계기별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변종 룸카페의 청소년 대상 영업을 적극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개정된 고시 기준에 따라 개방성을 확보한 룸카페에 대해서는 단속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