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명 부르지도 알려주지도 마라"…中서 피싱조직 운영한 총책 실형

한국 조직원 입국시켜…"대환대출" 속여 송금
피해액만 2억7000만원…행동강령까지 만들어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운영한 총책 윤모씨(38)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6863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윤씨는 동업자와 함께 2019년 2월부터 10월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의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린 뒤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들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범행을 지시하는 등 조직의 총괄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중계기를 이용, 한국 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고 속이고 차명계좌를 만들어 돈을 송금받았다.

윤씨가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국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하면서도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면서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범죄수익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했다.

윤씨는 '서로 본명을 부르지도 알려주지도 마라' '사진을 찍지 마라' '한국계좌로 돈거래를 하지 마라' '한국말을 많이 하지 말고 조용히 다녀라' '3명 이상 뭉쳐 다니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까지 만들어 조직을 운영했다.

범행기간 동안 윤씨 조직은 피해자들로부터 2억7454만여원을 편취했다.

윤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총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 고려해 윤씨가 또 다른 총책과 함께 보이스피싱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금을 돌려 받은 피해자 중 일부가 윤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