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자" 10년만에 연락 온 친부 성폭행…대학생 딸, 저세상으로

ⓒ News1 DB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이혼 후 대학생 친딸을 자택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딸의 극단 선택에도 반성은커녕 혐의를 부인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MBC는 지난해 말 친부의 성폭행 미수로 스스로 세상을 등진 21세 대학생 최수롱씨 사건 관련 후속 보도를 전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7일 서울 구로구의 한 호텔에서 혼자 숨진 채 발견됐다. 호텔은 최씨의 학교에서 기숙시설로 활용하던 곳이었다.

최씨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은 친부 A씨였다. 가정폭력과 외도로 이혼한 지 10여 년이 넘은 지난 2021년의 마지막 날, A씨는 갑자기 딸 최씨에게 "대학생도 됐으니, 밥 한 번 먹자"며 연락을 해왔다.

그런데 식사 뒤, 집 구경을 시켜주겠다던 A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A씨는 신체 접촉을 하더니 속옷까지 벗어던졌다. 겁이 난 최씨가 화장실로 피신하자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와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아빠는 다 허용된다"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당시 통화가 연결됐던 최씨의 언니 전화기에 "그래도 아빠 친딸이잖아,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애원하는 최씨의 목소리까지 녹음됐다.

최씨는 결국 '저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그런데 열 달이 지나도록 사건의 진전이 없다'로 시작하는 유서 형식의 메모(기록)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해 '강제추행' 혐의로만 재판에 회부됐지만, 1년 가까이 고통받던 최씨가 숨진 뒤에야 상황이 달라지며 재판 도중 판사가 가해자를 직권으로 구속했다.

최씨의 어머니 B씨는 숨진 딸을 대신해 전 남편 A씨와 힘겨운 법정 싸움을 하고 있다. B씨는 A씨에 대해 "법정구속되면서 '나중에 두고 보자'는 식으로 하더라.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없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심지어 피해자 지원 단체가 구해 준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망했으니 대리권이 없다"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가해자인 A씨 측 변호인은 B씨를 증인으로 불러 "최씨가 어릴 때부터 정신적 문제가 있지 않았냐", "예전에도 자살 시도한 거 아니냐"며 가슴을 후벼팠다.

검찰은 지난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는 "형량이 더 높아야 될 것 같다"며 "수목장에 가서 애한테 '대신 내가 사과 받아왔다'고 말하고 싶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