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으로 민원신청 가능…민원실 안전요원 배치도
행안부, 2023년 민원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 수립
폭언·폭행시 캠·녹음 등 증거 수집해 고소 조치 가능
- 정연주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원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모바일 신분증으로 민원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2023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수립해 전국의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2022년 7월에 개정돼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기관별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적 조치사항이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은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 비상대응팀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는 경우 착용가능(웨어러블) 캠, 녹음전화 등으로 수집된 증거를 이용해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수사기관·법원 대응, 치료와 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가 소개된다.
지난해에 도입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 통신3사 패스(PASS)앱에서 케이비(KB)국민은행, 삼성페이 등 민간플랫폼까지 서비스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실제 주민등록증이 없이도 이용 가능해진다.
주민등록지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올해 1월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내용도 소개됐다.
생애주기별로 제공되는 통합(원스톱) 서비스에 다문화가족 서비스가 추가돼 자녀 생활지도, 부모교육, 한국어교육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조금24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공공기관·교육청의 수혜서비스까지 서비스 범위가 확대됐다.
안전신문고, 지방행정공통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 복지포털(복지로), 종합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등 전자민원창구와 관련한 상세내용도 포함됐다.
그밖에 오는 6월5일부터 발급하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은 민원인과 공무원이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처리와 절차를 대폭 개선해 국민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민원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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