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음료' 제조·중계기 운영 피의자 2명, 오늘 구속심사

마약 음료.(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마약 음료.(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에서 음료를 제조하고 전달한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 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피의자 A씨와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B씨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피의자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8일 신청했다.

A씨는 국내에서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해 사건 당일 원주에서 퀵서비스 및 고속버스를 이용해 아르바이트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피해자들에게 해외에서 걸려온 협박 전화의 번호를 국내 발신자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종 피싱 사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7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배후를 수사하기 위해 마약범죄수사대뿐 아니라 금융범죄수사대까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지원했다'고 진술했으며 총책으로 의심되는 또 다른 인물이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한 정황도 포착됐다.

마약음료 사건 피의자는 20대 여성 등 최소 6명으로 학생들에게 음료를 나눠준 전달책 4명은 체포되거나 자수했다.

이들은 2~3일 시음행사를 명목으로 강남 학원가에서 필로폰 등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마시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라고 학생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음료수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이들에게 적용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구매 의향을 확인하겠다'며 부모들의 전화번호를 받아내기도 했다.

피해자는 학생 7명과 학부모 1명 등 8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경찰은 일당이 학부모들에게 500만원을 요구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