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귀·사재기·가격폭등, KF94와 888일…"굿바이, 마스크"

2020년 10월 의무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대부분 해제
입소형 감염취약시설·병의원·일반약국에만 의무화 적용

15일 오후 경북 경산 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버스에 오르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2023.3.1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보건의료전문기자 강승지 기자 = 실내외 마스크 정책이 조만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첫 시행 후 2년 5개월 만에 입소형 감염취약시설과 병의원, 약국 등 극히 일부 장소에만 적용된다. 정확히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지 888일 만이다.

2020년 상반기만 해도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약국 앞에서 100m에 이르는 긴 줄이 이어지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보건용 마스크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자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2일 '반성'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정부가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후 마스크 방역수칙은 오랜 세월 유지되다가 지난해 5월을 기점으로 단계적인 해제에 들어갔다.

◇2020년 10월 13일 첫 의무화…한달 뒤 과태료 10만원 부과

방역당국은 지난 2020년 10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노래방·대형학원 등을 출입할 때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또 수도권에서는 교회·PC방 등에서도 마스크를 쓰도록 의무화했다. 당시 턱에 마스크를 걸치는 '턱스크'나, 망사형 마스크를 착용도 금지했다. 혼선 방지를 위해 한 달의 계도기간을 두고 11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어긴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지역에 따라 마스크를 쓰는 장소가 달랐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9종 중점관리시설(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과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에서도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당국은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리자·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안내하지 않거나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처럼 강력한 실내외 마스크 방역수칙은 2020년 상반기가 돼서야 단계적으로 풀리기 시작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덴탈 마스크가 진열돼 있다./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022년 5월 2일 실외 마스크 부분해제…9월 26일 전면해제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전파를 막는 핵심 방역수칙이었지만,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피로도가 커진 것도 사실이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5월 2일 실외 마스크 의무를 일부 해제했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의무화 시행 이후 566일 만이다. 다만 실내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당국이 정한 실내 공간은 천장이나 지붕이 있으면서 벽 삼면 이상이 막힌 곳이다. 이면 이상이 열려 환기가 가능하다면 실외로 판단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야외 역사인 서빙고역에선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반면 밀폐된 잠실역에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한다.

한강공원에서 산책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실외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바꿨다. 다만 실외라도 50인 이상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쓰도록 예외 상황을 남겼다. 이를테면 집회나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이다.

이후 지난해 9월 26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의무를 전면 해제했다. 50인 이상 공연장과 경기장 등에서 의무적으로 착용한 실외 마스크를 본인이 원한다면 안 써도 된다.

◇1월 30일 실내마스크 1단계 해제…3월말 2단계 해제 시점 발표

당국은 지난 1월 30일 0시를 기점으로 실내 마스크 1단계 해제를 시행했다. 이후 실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장소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이었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그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즉 의료재활시설·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같은 비입소시설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

서울 중구 봉래동 지하철 1호선 서울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개찰구를 오가고 있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대중교통은 노선버스와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학교·학원을 오가는 차량, 회사 통근버스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버스터미널의 승강장까지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지하철·기차·버스를 탑승하는 순간 착용해야 한다. 공항에서도 대합실이나 면세구역, 탑승게이트 앞 등 대부분 구역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비행기를 탑승할 때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20일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완화했다. 마크 등 대형시설 내 약국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바꿨다. 조정 방안 세부 내용을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활총괄단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중교통까지 해제돼 유행 규모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큰 폭으로 생각하지 않고,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머무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홍정익 방대본 방역지원단장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에 한정한다"며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또는 감염병 등급 조정에 연동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해제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대로라면 3월 말 전면해제 시점이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추가로 해제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마스크 의무를 추가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실내마스크 의무를 유지한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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