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판녀' 정윤정 생방송서 "XX, 놀러 가려고 했는데" 욕설 논란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유명 쇼호스트 정윤정씨가 홈쇼핑 생방송 중 욕설을 내뱉은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방심위에 따르면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상품 판매 방송에서 출연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문제가 된 현대홈쇼핑 방송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다.
쇼호스트 정윤정씨는 지난 1월 28일 뷰티제품 생방송을 하던 중 "XX"라며 욕설을 했다. 판매 상품이 매진됐지만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며 욕설을 했다.
정씨는 "(다음 방송 순서인) 여행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을 하거든요. 이씨 왜 또 여행이야"라고 말했다. 이에 다른 쇼호스트가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자 "XX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제작진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은 그는 "정정 뭐 하나 할까요. 난 정정 잘해요"라고 말한 뒤 "아, 방송 부적절 언어. 뭐 했죠? 까먹었어"라며 "방송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해당 안건이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에는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심위원들은 전원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 소명 기회를 주는 것으로 홈쇼핑사는 다음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한다. 방심위원들은 소명을 들은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만약 법정제재가 결정되면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된 후 최종 제재 수위가 정해진다.
정씨와 관련한 다른 2개의 안건은 '문제없음'으로 결정됐다. 정씨는 다른 방송에서 김밥을 먹거나 방송 중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해 시청자를 무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일반적인 연예 프로그램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방송을 하기도 하고 많이 팔기 위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넣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심의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자신을 돌아봐라. 돈 벌려고 쇼호스트 하는 거겠지만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하는 게 당신의 업무고, 욕할 거면 TV까지 나와서 추태 부리지 말아라", "홈쇼핑에 나오지 마라. 너무 까불고 교양 없어 보인다"며 지적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앞으로도 솔직한 방송 해달라. 표현의 자유다. 시대가 변해야 한다. 자유로운 방송 보기 좋다", "편안하고 친숙하게 다가오려 애쓰는 윤정님의 노력이 고객들 마음에 노크가 아닌 소음으로 들렸나 보다. 모두의 생각이 동일할 수는 없지만 다른 시선도 따갑고 차갑게가 아닌 또 다른 응원이구나 생각하고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7년 MBN '카트쇼'에서 "팔았다 하면 1만개를 팔아서 완판녀에서 '만판녀'로 별명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어 "연봉 40억원은 받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금액은 언급하지 않은 채 "(업계에서) 제일 많이 받는다"고 밝혀 이목을 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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