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행안부 산하 TF 가동…특별법 제정 추진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7명 규모 TF 구성
포스코 등 기업 자발적 기부로 배상금 재원 마련
- 정연주 기자,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노민호 기자 =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을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피해자 측과 소통에 나선다.
6일 외교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 3명)에게 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범기업인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금 재원 조성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이들 기업이 재원 조성에 참여할 경우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일본 정부가 끝까지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이 공동으로 각각 우리나라 기업과 일본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 전범기업들은 일본 게이단렌을 통해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부분 90대 고령임을 감안, 관련 해법을 신속히 마련하고자 외교부 주관으로 지난해 7~9월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단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가동하면서 일본 정부와도 외교적 협의를 이어왔다.
지난달 28일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직접 피해자·유족들을 만나 의견을 듣기도 했다. 유족들은 박 장관에게 문제가 빠르게 종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피해자 측을 개별 접촉해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을 설명하고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모인 재원을 토대로 한 판결금을 수령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파견 공무원 6명을 포함한 7명 정도의 TF도 구성한다.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15명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총 4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기금 조성 참여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다. 기금 참여에 대한 민간 기업의 법적 의무는 없으며, 또 재단이 요청할 권한 또한 없다. 외교부도 이와 관련 민간 기업과 사전 접촉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원을 낼 기업으로 과거 청구권협정 수혜기업인 포스코와 한국도로공사, KT 등이 꼽힌다.
앞서 포스코는 2012년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60억원을 출연한 상태다.
재단은 이와 별도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단은 그간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엔 관련 예산도 배정해 '특별법 연구지원팀'을 구성했다.
재단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TF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며 "특별법 추진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지난 1월 공개토론회에서 "피해자들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법 제정"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선 "사회적 공헌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피해자와 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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