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현장 상간남 오피스텔 촬영했다가…"주거침입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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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아내 외도 증거를 수집하려 상간남 오피스텔까지 따라간 남성이 상간남으로부터 고소당했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상간남의 고소로 처벌받게 될까 봐 두려운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어느 날부터 부쩍 휴대전화를 신경 쓰더니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이상함을 느끼던 A씨는 집 앞에서 다른 남자의 차량에서 내리는 아내를 보게 됐다.

이제까지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A씨는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내를 미행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상간남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도 목격한 그는 건물 복도에서 기다리다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을 촬영했다.

이후 A씨는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를 인정받았다. 그러자 상간남은 적반하장으로 A씨를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는 것. A씨는 "제가 처벌받게 될까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이렇게 증거를 수집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신진희 변호사는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에서 많은 분이 불법 증거면 증거로 인정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신다"며 "형사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법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나, 가사에서는 불법 증거라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불법 증거도 상황에 따라 다른 증거와 합해 부정행위의 증거로 활용해 위자료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은 주거 침입으로 보기 어려우나, 오피스텔 안이나 상간자 집의 복도와 같이 출입이 제한된 공간은 보통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다.

이어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까지 녹음될 수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A씨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분이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정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런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위한 증거 확보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사유가 참작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신 변호사의 이야기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 수집과 관련 유의점도 전했다. 그는 "배우자가 상간자의 집에 방문한 경우 출입한 시간과 나오는 시간을 모두 알 수 있는 자료, 한 번이 아닌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게 도움 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할 때는 가급적 적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