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얻은 아이, 대수술 후 집에…한 달 만이라도" 금연 호소문 '절절'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금연 호소문이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여놨던데 진짜 맘이 찢어진다"는 제목으로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작성한 호소문이 올라왔다.
호소문을 작성한 A씨는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말로 시작해 장문의 글을 쓰게 된 사연을 자세히 전했다. A씨는 "이 글을 적기 전 수십 번 고민했다"며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몇 자 적어본다"고 했다.
A씨에게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 어렵게 얻은 아이가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선천성 질병을 앓고 있었고 이제 고작 16개월밖에 안 된 아기임에도 최근 큰 병원에서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은 후 어렵게 집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에 A씨는 "아이가 한동안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다. 하여 일부 입주민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실내 흡연을 제발 삼가달라"고 했다. 덧붙여 A씨는 "(금연) 어려우신 거 잘 안다. 다만 한 달이라도, 이번 한 달이라도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간청, 절실한 마음을 드러냈다.
A씨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원래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저렇게까지 장문의 글을 써야 한다는 게 참", "저렇게 써도 피울 사람은 피우더라. 안타깝다, 정말", "에고, 아기가 잘 회복하고 건강하게 크기를", "담배 냄새 올라오는 거 정말 힘들다. 화장실에서 흡연하고 환풍기 돌리는 사람들 너무 이기적이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세대 간의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자체에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 내 금연 구역 지정을 신청해서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는 것 역시,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의 외부 공용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의 흡연은 법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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