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앱 보고 왔어요"…낯선 방문에 괴로운 20대男, 무슨 일?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누군가 자기 주소를 랜덤채팅 앱에 도용해 올렸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최근 누리꾼 A씨는 "방금 집 가면서 엘리베이터에 붙은 소름 돋는 글을 봤다"며 벽에 붙은 종이를 찍어 올렸다.

종이에는 "랜덤채팅 앱에서 주소를 도용당하고 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방문하셨다면 초인종 누르지 말고 돌아가 주세요. 우리 집 주소를 누군가 채팅 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라고 두 번 적혀있었다.

종이 속 사연에 따르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랜덤채팅 앱에서 연락한 누군가를 찾고 있다.

특히 '20대 후반 남성'이라는 것을 강조한 점을 미루어 보아, 누군가 여성인 척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유인한 것이다.

누군가의 주소 도용으로 엄한 피해자만 나오고 있는 것을 본 A씨는 "진짜 못됐다. 이럴 수도 있구나"라며 경악했다.

이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JTBC '사건반장'에서 "끔찍하다. 오는 사람도 문제지만, 주소를 도용해서 공개한 사람이 가장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근데 사실 (주소를 도용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이 채팅 사이트가 외국에 있다면, 찾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한국 사이트라면 경찰에 신고해서 누가 이렇게 도용한 주소를 올리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경찰에 신고해서 조치를 취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이 같은 주소 도용 사례는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강간 상황극'을 꾸민 B씨가 모르는 남성을 타인의 집으로 유인했다가, 엉뚱한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당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성폭행을 교사한 B씨는 징역 9년, 실제 성폭행을 저지른 이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