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숭의운동장 사업부지 미추홀구로 편입됐다…'관할구역 경계변경' 1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 의결

경계변경 대상지역 현행 경계 및 변경안. (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주상복합아파트 단지가 중구와 미추홀구 관할로 나눠져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2월 행안부에 경계변경 조정 신청을 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5월 행안부 요청에 따라 인천시와 중구‧미추홀구의 공무원‧의원‧주민‧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3개월만인 8월 해당 지역을 미추홀구로 편입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중구 관할구역 일부를 미추홀구 관할구역으로 변경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했다.

이는 지난해 1월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상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절차를 활용한 최초의 사례다.

경계변경 조정절차에 따르면 경계변경 필요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안부장관에게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관계 자치단체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해야 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한다.

대통령령인 이번 규정은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지적공부 정비 등을 위해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다음 달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새롭게 도입된 경계변경 조정제도는 지역주민·전문가 등이 함께 합리적 조정방안을 모색하는 공론화 과정"이라며 "앞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