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하라" 시민단체, SKT 상대 1심 승소
법원 "개보법이 개인정보 자주결정권 현저히 제한"
"가명처리정지 요구는 자기결정권…SKT 수용해야"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시민단체가 SKT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1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시민단체는 2020년 10월 사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SKT 등 통신 3사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했다.
또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다면 그 대상이 된 개인정보 일체의 열람을 요청하고 향후 개인정보를 위의 제3자 제공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을 정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 제28조의 2, 28조의 7에 따라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고 답변했고 이에 시민단체는 2021년 2월 SKT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KT가 주장하는 개보법 28조7과 관련해 "개정된 개보법이 정보 주체의 가명정보 자주결정권을 현저히 제한하고 있다"고 짚으면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행사는 가명정보에 관한 유일한 결정권 행사"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SKT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단체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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