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절반 "눈치 보여서 휴가 못 써"…육아휴직은 '그림의떡'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발표
"여성·저임금일수록 휴가사용 제약…노동자 보호 법치주의 필요"

2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 인근에서 시민들이 2023년 계묘년 새해 첫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3.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비정규직 노동자 절반이 회사 눈치를 보느라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15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비정규직의 47.2%가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의 81.3%는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으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비정규직은 공휴일 유급휴가와 여름휴가·유급병가·출산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휴일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쓴다고 답한 정규직은 84%인 반면, 비정규직은 54%에 그쳤다. 여름휴가도 정규직 55%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35.8%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의 경우 출산휴가보다 더 쓰기 어려워 직장인 43.1%가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 응답자 50.2%, 비정규직 56%, 5인 미만 사업장 66.7%, 월 150만원 미만 노동자 62.9%는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자유로운 휴가 사용에 제약이 있었다. 임금이 월 150만원 미만인 노동자 55.6%는 유급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반면, 유급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월 300만~500만원 미만과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는 각각 22.4%와 9.8%에 불과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 격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휴가와 일·생활 균형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걸쳐있다"며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aeha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