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제재조치 강화…양육비 이행률 55%까지 높인다

[여가부 업무보고]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 조회 근거 마련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가정밖 청소년 자립수당 인상

김건희 여사가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부모 가족 한마당 행사에서 한부모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올해부터 정부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3만명 확대한다.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통해 지난해 40% 수준이던 양육비 이행률은 2027년까지 55%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지원

올해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확대되면서 3만여명의 한부모가족 자녀가 올해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양육비 이행률을 지난해 40.3%에서 2027년 55%까지 높이기 위해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 서비스 및 양육비 이행 관련 정보제공·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위탁 소송의 모니터링 지원도 확대한다.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단공개 시 대상자의 의견진술기간도 90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여기에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 정착과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통번역 서비스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자녀생활지도 교육과 언어발달 지원을 강화한다.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월 30만원→40만원으로

위기청소년 발굴을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한다. '사이버 아웃리치' 강화를 위해 청소년상담 1388의 관련 인력을 10명 증원해 상담원 인력을 89명에서 99명으로 늘린다.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도 확충한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에 특화된 심리 클리닉을 운영하고, 정신건강 전문인력인 임상심리사를 시·도 17개 센터에 배치한다.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사례관리를 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363명에서 1398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학습·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국립청소년디딤센터를 2027년까지 전북 익산시와 광주광역시에 추가로 건립한다.

쉼터를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고, 쉼터 퇴소 청소년의 홀로서기를 돕는 자립지원관도 11개소에서 13개소로 늘린다.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은둔형 청소년'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해 생활·의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