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마우스 '딱딱'…남편 출근때 자러가는 게임중독 아내, 이혼할 수 있나요"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게임 중독으로 낮밤이 바뀐 생활을 하는 아내와 이혼을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는 가사 분담도 전혀 하지 않고 부부관계도 피하고 있다.
4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의뢰인 A씨가 이 같은 고민을 토로했다. A씨는 "올빼미 생활을 하는 아내가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제가 출근할 때 자러 들어간다. 아내는 밥도 책상 앞에서 먹고, 청소도 음식도 게임 때문에 전혀 안 한다. 2년간의 결혼생활이 엉망이 돼 이혼 생각이 많이 난다"고 했다.
A씨의 아내는 남편과 대화도, 부부관계도 거의 하지 않았다. A씨는 "대화를 하려고 해도 아내는 자려고 하거나 게임을 하고 있으니 매번 저 혼자 떠드는 기분이다. 부부관계를 원하면 저를 밝히는 동물 취급하며 거부한다"고 했다.
A씨는 슬쩍 이혼 이야기를 꺼내봤지만 아내는 "게임을 줄인다"면서도 그때뿐, 다시 게임에 빠져살았다. A씨는 "취미로 하는 것과 중독을 어떻게 구분하냐"며 이혼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안미현 변호사는 WHO의 기준을 들어 '지속성'과 '빈도', 그리고 '통제를 할 수 있느냐'가 게임중독 판정 기준이 된다고 했다. 이어 "게임을 다른 생활보다 최우선으로 하면서 직장과 가정에 악영향이 나타나고, 게임을 그만두고 싶은데도 그렇지 못하다면 게임중독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했다.
안 변호사에 따르면 '단순 게임중독'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게임중독이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상태라고 판단돼야 하며, 또 이혼을 청구하는 쪽에서는 주된 책임이 없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혼인관계 파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별거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또 혼인 기간이나 당사자의 나이, 자녀 유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안 변호사는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A씨 부부의 경우에는 충분히 아내의 게임중독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 이유로 안 변호사는 "아내가 개선의 의지조차 갖기 힘든 상태로 보인다. 아내가 살림도 안 하고 부부관계는 물론 대화조차 어렵다는 점에서 충분히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이 깨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일시적이고 사소한 불화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안 변호사는 이혼 준비에 대해 '증거 수집'이 제일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안 변호사는 게임 중인 아내의 모습, 정돈 안 된 집안의 모습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는 것, 그리고 아내가 게임 아이템을 사느라 재산을 탕진한 내역을 수집할 것 등을 권했다.
다만 안 변호사는 "근본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며 남편이 아내를 게임중독 상태에서 벗어나게끔 충분히 도와주는 내용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아내는 중독 수준이기 때문에 '그만하라'고 말을 해서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심리 상담이라든지 신경정신과 상담 등 전문가의 조언이나 치료가 꼭 필요하다"며 아내를 단순 비난하는 것에서 벗어나 조금 더 대책을 강구해 보는 노력을 해보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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