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글 내려주세요"…임시조치 기준 마련하고 재게시 요구권 명문화해야
인권위, 방통위원장에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규정 개정 권고
공적인물·공공의 관심사안, 임시조치 대상서 제외 필요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온라인상 정보게재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인격권과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조화롭게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방송통신위원회장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성 게시물 등에 의해 권리침해를 당한 사람들은 포털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07년 도입된 임시조치는 권리침해성 정보의 유통 또는 확산을 일시 차단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과도하게 이뤄질 경우 소비자 리뷰나 공인에 대한 개인적 의견표명까지 제한할 수 있고 정보게재자의 재게시 요구권이 법으로 보장되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인권위는 현 정보통신망법에 △임시조치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 미규정 △공익적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남용 △임시조치 이후의 절차 규정 미비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임시조치 대상 정보가 공적 인물에 관한 사안이나 공공의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임시조치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재게시 요구권을 명시하고, 정보게재자가 재게시를 요구한 경우 정보게재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자가 일정 기간 법령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시 임시조치 대상 정보를 재게시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k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