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불법 중개하고 '로또단지' 부정 청약…9명 검찰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4개월간 강서구 등 합동 수사
사회초년생·신혼부부 피해…위장전입 후 '특공' 당첨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특공) 부정청약 당첨자 등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깡통전세 불법중개 수사는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 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들의 제보와 서울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진행됐다.
수사결과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받기 위해 불법 중개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20~30대 피해자가 속출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사회 초년생에게 이사비용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하도록 했다.
A씨는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서명과 날인이 없으면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전문적으로 대필해주는 공인중개사 B씨에게 2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계약 후 임대인은 빌라를 100여채 소유한 새 집주인에게 해당 빌라의 소유권을 넘겼고, 이후 이 빌라는 발코니 확장 불법건축물로 등재됐다.
A씨는 전세 중개 성공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1000만원을 챙긴 반면 피해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민사단은 이른바 로또단지로 불렸던 인기청약단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부정청약 당첨자 4명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서울 거주 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친구집, 원룸, 오피스텔 등에 주소만 옮긴 후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운동선수 출신 B씨는 주민등록만 서울 친구집으로 옮겨 서울주택 청약자격을 얻은 후 기관추천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서울에서 80대 장모와 함께 사는 C씨는 부양 가족 수를 늘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다른 시에 거주하는 자녀를 자신의 집으로 위장 전입시킨 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고, 자녀는 곧바로 원래의 거주지로 주소지를 옮겼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를 불법 중개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택법을 위반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 계약은 취소된다.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내년에도 부동산 침체에 따라 깡통전세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주거안전을 위해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도있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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