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동·강남·홍대서 '1회용품 사용규제' 집중 홍보
11월24일부터 편의점 1회용 비닐봉투 판매 금지 시행
카페·식당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 제한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사업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 시행 중인 가운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장 홍보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적용에 따라 편의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고, 카페나 식당 등에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형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해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6개 자치구와 함께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진행한다. 음식점 등이 밀집된 서울시내 7개 지역을 선정하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집중 계도와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참여기관은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종로구, 중구, 광진구, 마포구, 영등포구, 강남구다. 시청 주변, 명동 주변, 광화문 주변, 강남역 주변, 홍대 주변, 건대 주변, 타임스퀘어 주변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 홍보에 나선다.
최철웅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홍보는 단순한 점검 차원을 넘어 사업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는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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