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 종각→교대 택시비 1만5800원…"심야 할증 40% 붙는다"

오후 11시~오전 2시 할증률 40%
택시 심야 기본료 최대 5300원으로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탑승하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1일부터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 시간이 2시간 더 늘어나고 앞당겨진다. 특히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이 40%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부터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시작된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형택시의 할증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조정된다. 종전의 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에서 2시간 더 늘었다.

할증률은 현행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택시가 부족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사이에 할증률 4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3800원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오후 10~11시와 오전 2∼4시 사이 4600원으로 오른다. 오후 11시∼오전 2시는 5300원으로 뛴다.

할증률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의 요금은 10㎞당 1만1400원 수준이다.

이같은 조정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오후 10~11시, 오전 2~4시에 종각에서 교대까지 10㎞ 거리를 택시로 이동했을 때 20%의 할증률이 적용된 1만3700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불과 한 시간 뒤인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40%의 할증률이 적용되므로, 같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15.3% 많은 1만5800원을 내야 한다.

심야할증이 없던 모범·대형택시도 이날부터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20%의 심야할증이 도입된다. 서울 지역을 벗어나는 '시계외 할증'도 새로 20% 적용된다.

한편 기본요금도 내년 2월1일 오전 4시부터 오른다. 서울 택시의 대부분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모범·대형택시의 기본요금은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