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서울시 산불방지체계 가동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초동진화 태세 구축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1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는 등 가을철 산불방지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서울시와 산림이 없는 영등포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공원여가센터 등 30개 기관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면서 유관 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 활동과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불방지에 주력한다.
이에 따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130여명이 북한산·수락산·관악산 등 주요 산을 수시로 순찰하고 산불진화차, 산불소화시설 등 산불진화장비를 사전 점검·정비해 초동진화 태세를 갖췄다.
산불감시인력은 사전에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산불취약지 현장에 투입돼 산불 감시와 산불 진화를 담당한다.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북한산·관악산 등 도심 주요 산 14곳에 설치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점검·정비로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취약지 110개소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산불감시에 사각지역이 없도록 하고 있다.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소방차에 고압수관을 연결하고 소방호스를 그물망처럼 전개해 신속하게 산불을 진화할 계획이다.
고지대인 약 3㎞까지 살수가 가능도록 소방서별로 소방차 1~2대의 펌프 성능 개선을 완료했고, 산불 발생시 신속하게 고압수관을 연결해 진화한다,
또한 고압수관 연장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전에 주요 지역에 고압수관 및 장비보관함 110개소 설치를 완료했다.
산불이 계속 확산되거나 동시다발로 번지는 경우 산불 진화 헬기를 즉시 투입하고, 서울을 5개 권역으로 구분 및 권역별 해당되는 자치구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하며, 산림청·군·경 등 유관기관까지 동원한다.
산불이 확산되면 서울소방 헬기 3대, 산림청 헬기 4대 뿐만 아니라, 소방청, 경기도와도 협력해 소방청 헬기 2대, 경기도 임차헬기 20대 등 진화 헬기 총 29대를 공동 활용한다.
산불 확산 등 상황이 긴박한 경우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하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산림청·군·경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산불에 대응한다.
산불 대응체계 점검 및 진화능력 향상을 위해 24일 오후 3시에는 도봉산에서 산림청·소방·군·경과 합동으로 합동훈련도 진행된다. 훈련은 산불 발생 신고부터 진화 완료 단계까지 실전과 동일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 모니터와 인터넷, 모바일 등을 활용해 산불조심 홍보 영상 등을 홍보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홍보 영상은 △등산시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 쓰레기 소각 금지 △담배꽁초 무단 투척 금지 등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산불 예방 수칙을 담았다.
산불 피해지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투입해 현장 조사·감식을 통해 산불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경찰과 공조 및 감시카메라·블랙박스 등을 통해 산불 가해자 검거에 나선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산림을 이용하는 시민은 개인이 소지한 화기와 라이터·성냥·담배 등 인화물질은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인화물질 수거함에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올 가을에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산불로부터 서울 산림을 안전하게 지키기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만약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진화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께서도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소방서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 △산림청 산불상황실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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