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800원 횡령한 기사 해고’ 네티즌 동정여론 “유전무죄 무전유죄”

네티즌 “없는 이에겐 포청천, 있는 이에겐 물청천 ”

CCTV 촬영. © News1

“800원 횡령 때문에 버스기사는 해임되었고 법원은 그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답니다. 합법입니다. 80원도 80억도 횡령은 횡령이니까요. 불법보다 더 잔혹한 합법입니다. 인간의 얼굴을 가지지 않은 합법입니다. 해고가 살인인 시대, 과유불급입니다.”(@bl****)

법원이 버스요금 800원을 빼돌린 버스기사의 해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이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버스회사가 "요금을 착복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9월 버스 운전기사 김모씨는 전북 남원에서 전주로 가는 고속버스에서 승객이 지불한 요금 6400원 중 잔돈 4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빼돌렸다.

이 장면은 버스에 설치돼 있던 CCTV에 고스란히 촬영됐고 버스회사는 김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김씨는 ‘빼돌린 돈의 액수가 매우 적고 잔돈을 커피값으로 사용하는 것을 관행으로 생각했다’며 해고 무효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운전기사가 요금 전부를 버스 회사에 납부하는 것은 노사간 기본적인 신뢰이며 이를 깬 만큼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법 적용이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판결에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이다.

아이디 ‘하*’은 “합의서에 금액 불문한다고 했으면 해고 이해하는데 문제는 서민들한테 법적용을 칼같이 하고 윗대가리들한테는 개뼈다귀같은 판례를 끄집어내면서 봐 준다는게 문제”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 이해 안가는 판결을 하는 것이 문제. 법이 상식을 벗어나면 그건 법이 아니라 장난이지.”라고 적었다.

아이디 ‘작은**’도 “800원을 가지고 간 것도 분명 도둑질일수 있다. 하지만 이 나라가 그렇게 정직한 나라인가?”라며 “수조원을 횡령한 자격도 안되는 외국계회사(엄밀히 사기죄)에는 아무말 못하고 다 주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수천억을 해먹은 대기업 대표이사들은 사회기여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내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회사 대표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는 분명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맞는 것 같다”라며 “도둑질도 크게 해야 한다는 걸 이사회는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드는군요”라고 비판했다.

아이디 ‘베*’은 “너무 하다. 법에도 눈물이 있는 건데 그 정도를 파면시키면 세상 각박해서 어찌 살겠소. 법관도 사람이거늘. 피도 눈물도 없는 법관인가 보네요”라고 적었다.

@free******은 “난 내 눈을 의심했다. 800만원인가 하고. 근데 800원 횡령에 버스기사를 해임하는게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 과연 사실이었다.”라며 “저들 법원은 몇 억, 몇 조는 횡령감이 안되고 몇 백원은 횡령감이 되는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다수 네티즌들은 법의 잣대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기를 요구하며 “커피 먹으려 단 800원 슬쩍한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의 판결. 그보다 몇 천배 슬쩍한 유명한 분들은 더 기세 등등한데…”(@mh***) “1000원 훔쳤으면 사형시켰겠네”(@ig****), “못된 판사. 아주 장발장 공화국을 만들어라”(@eco*****), “힘 없는 서민에겐 포청천이요. 힘 있고 가진 자들에겐 물청천이로다” 등을 올렸다.

한편 지난 10월5일 경남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뇌물수수, 횡령배임, 직무유기 등으로 검거된 공무원 64명 가운데 1명만 구속되고 나머지 6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에는 검거된 공무원 195명 가운데 5명만 구속되고 19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5월 법원은 국가에서 지원받은 연구보조금 844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대학 교수와 대학원생에게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 어렵고 명예를 중시하는 학자인 대학교수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이미 가혹한 처벌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유예의 배경을 설명했다.

ry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