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울 회사 부기장 벗은 몸"…승무원들 단톡방서 돌려봤나 '시끌'
"불법 촬영 후 지인들에 뿌린 사진, 에어드랍으로 유포"
항공사 측 "직원들간 카더라식 주장, 확인할 방법 없다"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국내 모 항공사 승무원들이 불법 촬영된 부기장의 나체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사 직원 A씨는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폭로글을 올렸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전자우편)을 통해 인증 절차를 거쳐야 가입할 수 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블라인드 내 항공사 재직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항공라운지' 게시판에 한 승무원의 글이 올라왔다.
이 승무원은 "동기들 단체 대화방에서 부기장 알몸 사진 돌려봤다. 단체 대화방 수위가 너무 센 것 같다"고 적었다.
A씨는 문제의 사진에 대해 "과거 해당 부기장과 하룻밤 잠자리를 가졌던 승무원이 몰래 촬영해서 지인들에게 뿌린 것"이라며 "이후 그 사건은 거의 잊혔으나, 갑자기 최근 회사 내에서 에어드랍 테러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승무원들이 이 사진을 받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며 2차, 3차 가해를 진행하고 있다"며 "항공라운지나 회사 게시판에서는 아무래도 여초인지라 대수롭지 않은 반응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심지어 해당 부기장 본인이 노출증 있어서 뿌리고 다니는 거 아니냐는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A씨는 "에어드랍으로 사진 뿌린 사람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돌려본 사람이나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처벌 조항 강화로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승무원들이 댓글 다는 거 보면 이게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미 우리 회사 승무원의 수많은 단체 대화방에서 사진이 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확실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듯 "이거 우리 회사 그 알몸 부기장 사진이래. 토할 것 같다"는 내용이 담긴 단체 대화방을 갈무리해 첨부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지만 다른 커뮤니티로 빠르게 퍼지면서 승무원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항공사 관계자는 한 매체에 "(객관적으로) 확인된 내용이나 피해자가 고발했다는 내용이 아닌 직원들 사이에서 카더라식으로 나온 상황이라 회사 차원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캡처본으로 봤을 때도 사내에서 일어난 일인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한편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배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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