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한 남편 유품서 불륜 흔적…상간녀 소송 가능할까요?"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극단 선택한 남편의 유품에서 불륜 흔적이 나오고, 상간녀가 직접 무릎 꿇고 사과해왔다.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 걸고 싶은 아내에 대해 전문가는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지난 7일 YTN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갑작스럽게 떠난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이 올해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다른 여자와 레스토랑을 다닌 내용을 계속 보게 되면서 남편의 불륜을 의심했다"며 "이로 인해 부부 다툼이 많았고, 처음엔 남편의 죽음이 저 때문이라고 자책해 같이 죽을 생각까지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A씨는 그의 휴대전화에서 이니셜(머리글자)로 저장해놓은 한 여성을 알게 됐다. 남편은 이 여성과 베트남 여행도 함께 가고, 여성의 아파트를 제집처럼 드나들고 있었다.
급기야 얼마 전에는 문제의 여성이 A씨에게 찾아와 무릎 꿇고 잘못을 빌었다. 여성은 "2019년부터 그와 사귀다가 2020년 12월 A씨의 의심 전화를 받고부터는 그의 전화를 수신 거부해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레스토랑과 모텔을 오간 것은 극구 부인했다.
또 "그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전화를 두 차례 걸어왔고, 내가 안 받으니 '연락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남겨놓은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이 여성의 말을 믿을 수 없었고, 여성으로 인해 힘들었던 시간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 여성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면 회사를 찾아가 망신이라도 주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백수현 변호사는 "상간녀 혹은 상간남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라면서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배우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상간녀가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백 변호사는 상간녀가 A씨를 찾아와 잘못을 빌었다는 부분에서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만난 것 같다고 봤다.
또 유의할 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다.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백 변호사는 "2020년 12월에 이미 의심스러운 레스토랑 출입 정황을 발견하고, 상간녀한테 전화해서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도 레스토랑 외에 모텔, 해외여행에 상간녀 집도 드나든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각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실을 알고 3년이 지나지 않는 시기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사연에서는 시효가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증거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게 백 변호사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는 남편과 상간녀의 해외여행 사진, 메시지, 통화 녹음 내역, 블랙박스 등이다.
백 변호사는 상간녀가 레스토랑과 모텔을 오간 것을 부인하자 "왜 부인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부정한 행위에 대해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했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한다고 판단한다"며 "설령 모텔에 드나든 증거가 없다 해도 두 사람이 함께 해외여행 간 것과 집을 드나든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충분히 부정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는 1000만~3000만원 정도로 정해진다"며 "이혼 여부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고,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면 위자료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동시에 "상간자의 태도도 본다. 상간녀가 반성했다고 하지만 어떤 건 인정하고, 또 어떤 건 인정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다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해 위자료 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백 변호사는 A씨가 상간녀의 회사에 찾아간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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