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확산, 이대로 괜찮나…"악영향 연구, 규제 미비"
"덜 해롭다는 광고가 청소년 흡연 조장하기도"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자담배 악영향에 대한 객관적 연구 결과가 없고 법적 규제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 사각지대인 청소년 흡연이 조장되고 흡연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자담배의 확산,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연 제1회 금연정책 공개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전자담배의 규제 부재와 이에 따른 부작용을 꼬집었다.
윤석범 복지부 건강증진과 사무관에 따르면 국내 정책에서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와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액상형 전자담배 등은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
연초로의 잎을 원료로 만든 담배 제품은 모든 법적 규제가 적용되지만 연초의 줄기·뿌리를 원료로 만든 제품엔 제세 부담금만 물 수 있다. 합성니코틴 원료로 만든 담배는 제세부담금을 포함해 모든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전자담배가 규제망 밖에 있지만 건강 피해는 담배와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에 비해 일부 독성성분이 낮다는 점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은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임민경 인하대 의대 교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많은 유해성분의 검출 농도가 궐련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지만 궐련에 없는 새로운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며 "제품 성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위해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으로 마케팅하는 모든 전자 담배와 일반 담배 간 폐해의 본질은 차이가 없다. 이런 마케팅은 흡연자의 금연 의지를 무력화시키며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자담배의 종류에 따라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지 않을 때도 있다. 전자담배 기기는 공산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인터넷 거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금연정책에 공감대를 이루고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최근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규제 사각지대엔 놓여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연도별 담배 판매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전자담배의 시장 점유율은 약 12%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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