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 가구에 동작구 자체 재난지원금 1차 지급 완료

최대 200만원…극동아파트 105·107동 세대당 50만원

박일하 동작구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11일 집중호우로 토사가 흘러내려 피해를 입은 서울 사당3동 한 주택가를 찾아 주민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후속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동작구청 제공) 2022.8.11/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동작구는 침수 피해 가구를 위한 정부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동작구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동작구 자체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추진했으며 지난 6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8일 기준 약 5000건 중 3500여건을 지급했다.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동작구민이면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확정한 침수피해 주택 인정 가구 및 해당 건물 소유주 △지난 8일 옹벽 전도로 피해를 본 사당동 극동아파트 105동, 107동 거주 세대가 해당된다.

NDMS 등록 피해 인정 세대와 극동아파트 105·107동 거주 세대는 세대당 50만원, NDMS 등록 피해 세대의 건물 소유주는 최대 200만원을 받는다.

또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구민을 위해 당초 예정된 신청 기간을 연장해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구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신속한 지급을 통해 주민들의 온전한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