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구민 누구나 보장하는 '구민안전보험' 시행
8월1일 이후 발생한 감염병 사망·개물림사고 응급실 치료비 등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 정연주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새로운 보장항목이 추가된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다.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혜택을 보장받는다.
'구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매해 갱신해 시행하고 있다. 개인보험 또는 타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한 상품이다. 올해 8월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한해 보장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된다.
보장항목은 총 5가지다. 항목별로 △감염병 사망 5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치료비 30만원 △화상수술비 5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다.
특히 구는 예산 추가 부담 없이 보장항목 4개를 신규 추가하며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서울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은평구민안전보험과 중복되는 항목을 조정해 구민 보장 혜택을 늘렸다.
서울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총 4가지로 △화재‧폭발‧붕괴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1000만원 한도다.
그 외 관련 세부 내용은 은평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올해 구민안전보험은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보장혜택이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보장과 금액을 확대해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사회안전망 역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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