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용서해줬더니…"다른 곳 주차를, 그러다 큰일 치러" 되레 협박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문콕(문을 열다가 옆 차량을 찍는 사고)한 차주를 용서해주자 "다른 곳에 주차하라"는 뻔뻔한 연락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문콕 봐줬다가 협박당한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30대 예비신랑 A씨는 이날 오전 7시에 탑차 차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갈무리해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앞서 이 차주는 단지 내 공용주차구역에서 개인 라바콘으로 지정석을 만들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날 차주는 "이른 시간에 실례지만 살짝 문콕했다. 지장은 없어 보이나 혹시 몰라 문자 남긴다"고 말했다. A씨는 "(문콕 지장 여부를) 왜 본인이 판단하는지 모르겠으나 내려가서 확인해 보니 별 티도 안 나서 '조심해달라'고 한 뒤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자 차주는 "빈자리 있는 경우 가급적 다른 곳에 주차해라. 캠핑카 작업 중이라 (문콕이) 빈번해 불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차주의 답장에 황당함을 느낀 A씨는 "공용주차 구역이다. 본인이 차 없는 곳으로 옮긴 후 작업하시는 게 맞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며 "알 거 다 아는 성인끼리 상식선에서 행동했으면 한다.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시고, 저도 답변 안 하겠다. 호의로 넘기면 호의로 받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후 차주는 A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A씨는 차주를 상대하기 싫어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도 삭제했다.
그러나 차주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당신 상식을 일반화하지 마시길. 그렇게 살다가 큰일 치른다. 좋은 하루 보내라"라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살다 살다 인터넷 속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다"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이어 "과거 협박죄로 고소해 본 적 있다. 협박의 성립 요건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면 협박이라고 당시 경찰이 그랬다. 이때 가해자는 벌금 100만원 처벌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도 똑같이 (협박죄에) 해당할지 모르겠다"고 고소를 고민,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실제로 협박죄는 상대의 공포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이라는 통고를 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소한 신체 접촉뿐 아니라 강압적으로 행동하거나 위협적인 흉기를 소지해 겁을 주는 행위도 모두 포함된다.
상당히 범위가 넓고 포괄적인 사안인 만큼, 객관적인 시각에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상대방이 두렵거나 무서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순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누리꾼들은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입을 모으면서 "문콕 지장 여부는 차주가 판단하는 건데 어이없다. 상식 밖의 사람이 너무 많다"고 공분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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