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내년도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 결정… 月 201만580원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으로 결정…5.0% 인상
일부 노사위원 퇴장하며 파행…법정기한 준수에도 불만
-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보다 5%(460원)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다. 8년만에 법정 심의기한을 지켰지만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근로자위원 일부와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하는 파행을 겪으며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최저임금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 '9620원'에 대한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경제성장률 2.7%와 물가상승률 4.5%를 더한 후 취업자 증가율인 2.2%를 빼 5.0% 인상안을 도출했다.
근로자측 민주노총 소속 4명의 위원은 이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에 반대 입장을 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9명도 같은 입장을 밝히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갔지만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이들의 표는 기권 처리됐다.
이후 표결에서 최임위 재적위원 27명 중 퇴장한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 4명을 제외한 23명을 출석위원으로 인정해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최종 확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201만580원이다.
sei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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