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친구 해드려요"…실형 산 50대남 '당근마켓'에 모임글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수사기관의 법 남용에 관해 토론하실 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실형을 살고 사회에 복귀한 50대 남성이 이 같은 모임글을 올려 논란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A씨(53)는 10일 당근마켓 '동네생활' 카테고리(범주)에 수사기관의 법 남용에 관해 토론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다.

동네생활은 같은 동네 이웃끼리 지역 정보를 나누고,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곳으로 이른바 '당근마켓' 내 커뮤니티다.

해당 모임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만남 장소는 강남구 또는 서초구였다. 글에 따르면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500만원, 무고죄 실형 10개월 그리고 무고·명예훼손·폭행죄로 실형 2년을 복역했다.

총 실형 2년10개월,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그는 "수사기관의 법 남용으로 복역했다"며 "(현재) 사회 복귀 후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오후 6시에 함께 저녁 식사하며 이와 관련 토론할 사람을 찾았다. 모집 인원 4명이었고, 1명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몇 시간 뒤, A씨는 또 "오늘 술친구 해드려요"라는 글을 추가로 올렸다. 그는 오후 6시 강남·서초 혹은 성남·분당에서 술 마실 사람을 구하기도 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누가 범죄자랑 밥을 먹겠냐", "술친구가 아니고 술 사달라는 거 아니냐", "무고로 실형 나올 정도면 어떤 범죄를 덮어씌운 건지 궁금하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