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인증샷, 스타들도 아차차…엄치척도 브이도 '투표소 밖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대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 인증샷을 남기고 있다. ⓒ News1 공정식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대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 인증샷을 남기고 있다.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1일 오전 6시부터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되면서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각자의 아이디어가 담긴 '투표인증샷'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인증샷'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 20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투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된 가수 케이윌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 투표소 밖은 되고, 투표소 안은 절대 안 된다

지난 4~5일 진행된 제 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몇몇 연예인들이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어 올려 논란이 됐다.

당시 가수 케이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투표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취지로 투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케이윌은 해당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며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사과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즉, 결론적으로 투표소 안에서 투표 인증샷을 절대 촬영할 수 없다.

반면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 표지판 등을 배경을 활용한 투표 인증샷의 경우 가능하다.

슈퍼주니어 김희철이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3월 4일 서울 강남구 청담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건물 밖으로 이동해 브이를 그리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 선거일에는 '주먹'만 쥐고 다녀야 하나요?

제 20대 대선 당시 슈퍼주니어 멤버 김희철도 본의 아니게 곤욕을 치렀다. 투표를 마친 그가 팬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브이(V)' 포즈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특정 정당을 뽑으라고 선거운동을 한 것이냐"며 그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오른 모델 겸 배우 정호연 역시 선거날 SNS에 패션쇼 런웨이 순서인 숫자 1번이 표시된 사진을 올렸다가 "1번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아 게시물을 급히 지우는 해프닝을 겪었다.

사실 선거일에 투표소 밖에서는 손가락으로 '엄지척'을 한다던가, '브이'를 하는 등 자유롭게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 후보자의 사진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어도 무방하다.

제 20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낸 가수 데프콘(왼쪽)과 웹툰작가 기안84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 "검은색 옷 입을까, 보라색 옷 입을까?"

그렇다면 특정 후보 혹은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패션 아이템의 경우 어떨까. 결론적으로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이 들어간 옷을 입고 인증사진을 찍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들이 가장 조심하는 부분이 바로 선거일에 입는 패션 아이템의 '색깔'이다. 투표 독려 차원에서 올린 인증샷 혹은 투표소 앞에서 찍힌 사진 속 옷차림 색깔이 특정 정당색과 비슷할 경우, 그 정당 소속 후보 지지 표명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수 송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가 공개한 총선 투표 독려 캠페인에 참여했는데, 이 때 푸른색 계열의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팬클럽이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처럼 올블랙 의상으로 맞춰 입거나, 웹툰작가 기안84처럼 아예 투표 인증 사진을 흑백으로 처리해 공개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는 이들도 있었다.

또 가수 데프콘은 파란색, 흰색, 노란색, 빨간색이 모두 들어가 '완벽한 중립을 나타내는' 의상을 입어 "논란 차단용 최고의 의상"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외에도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 메시지 등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 선전 시설물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역시 가능하다.

sy15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