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아동학대 신고 초기부터 경찰 현장출동…"새 모델 될 것"

사건 현장 확인 후 수사 여부 결정…피해 아동 방치
경찰 수사관 출동 후 신속한 아동 보호 가능해져

서초아동보호센터 전경(서초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아동학대 신고 초기부터 경찰 수사관이 현장에 출동해 신속 대응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수사권이 없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이 사건 현장을 확인 후 민·관·경 공동협력회의를 열어 수사 여부를 결정했다.

이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APO가 회의내용을 정리해 경찰서 내 수사관에게 의뢰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사건을 접수한 수사관은 수사여부 판단, 조사 등을 진행하는데 이 경우 수사관이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 중복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 기간동안 피해 아동은 임시조치 등이 결정되기까지 해당 가정에서 기다리는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구는 아동학대 신고 초기부터 수사관이 현장에 출동하고, 아동학대 사건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민·관·경 공동협력회의에도 서초경찰서와 방배경찰서 여성청소년 강력범죄수사팀 수사관을 합류시켰다.

학대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담공무원과 수사관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수사 권한을 통해 가정폭력으로 수차례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인 점을 신속히 확인했다.

수사관의 판단 하에 아동과 보호자, 주변인 등에 대해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즉각적으로 피해아동을 분리조치 후 서초구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이동시켰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수사관이 적극 참여하는 원스톱 아동보호 대응 시스템은 신고부터 처리까지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시켜 신속한 아동 보호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 시스템이 지자체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