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퇴직자 10명 중 8명 재취업…관피아 방지 유명무실"

경실련, 민간기업 가장 많이 진출…"근절 방안 마련해야"
지난 5년간 퇴직자 588명 중 485명 취업가능 승인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경제 관련 8개 부처 "관피아"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2022.3.2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최근 5년간 주요 경제 부처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를 위한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관피아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취업심사를 받은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588명 중 485명(82.5%)이 취업가능 또는 승인을 받았다.

취업심사 승인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기획재정부(96.8%)로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 요청한 31명 중 30명이 취업 가능 또는 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어 금융감독원(94.6%)·산업통상자원부(92.6%)·금융위원회(90.9%)·공정거래위원회(89.3%)·중소벤처기업부(85.7%)·국토교통부(71.7%)· 국세청(71.4%)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퇴직 전 경제 관련 8개 부처에 재직한 뒤 재취업한 인원은 민간기업(239명)에 가장 많이 진출했다. 다음으로 협회·조합(122명)과 법무·회계·세무법인·기타(각 53명) 순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경제 관련 8개 부처 "관피아"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2022.3.2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특히 외환 정보분석기관 국제금융센터는 2007년 사단법인으로 전환된 이래 지금까지 기재부 국장급 출신 관료가 원장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의 경우 퇴직자가 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에서 연구위원을 지낸 뒤 취업제한 기간 이후 기재부 제1차관이나 금감원 원장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퇴직 후 3년까지 직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국가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업 기관장에 해당인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과 같이 관피아 방지를 위한 여러 법·제도가 강화되었지만 낙하산 인사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며 "법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 유명무실한 제도로 변질한 취업제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자료를 토대로 했다.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의 퇴직공무원 588명을 조사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