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집합금지·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에 50만원 지원금

12월까지 온·오프라인 신청…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이동진 도봉구청장. 2021.5.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도봉구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2020년3월22일부터 신청일 기간 중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전 90일의 영업 이력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폐업했다면 최대 4곳까지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사업장부터는 지원금 50%를 지급한다.

지난해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거나 사실상 휴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

신청은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은 14일부터 12월11일까지, 방문 신청은 14일부터 12월9일까지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승인 후 지급까지는 일주일 이상 걸린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다 폐업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지원금을 시행하게 됐다"며 "도봉형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통해 민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