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17일부터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견인…1대당 4만원
지하철역 진출입로 즉시 견인…일반 보도 3시간 유예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오는 17일부터 보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는 근거리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용 후 도로나 인도 등에 마구잡이로 방치돼 보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
운행 중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등 보행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구는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협약을 맺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업체에 연락해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핫라인'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번에는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 견인까지 시행하면서 더욱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고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줄 수 있는 5개 구역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에 주·정차 신고 시 즉시 견인조치 한다.
그 외 일반 보도 상 보행에 불편을 주는 전동킥보드는 신고 시 킥보드 업체가 자체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주고, 조치되지 않을 시 견인한다.
견인료는 1대당 4만원이 부과되며, 견인보관소 보관료로 30분당 700원이 추가된다.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신고 시스템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손쉽게 신고 가능하고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천정욱 서초구청장 권한대행은 "불법 주·정차 공유 킥보드 견인을 통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문화를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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