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미접종자 50%→30%, 완료자 100%→70%로 인원 축소(종합2보)

미접종자 30% 299명이 옥내 예배 가능
17일 오전 3차 접종 1000만명 돌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확대 실시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대형교회에서 신도들이 예배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2021.12.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김규빈 김태환 기자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방역 당국이 종교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 조치를 내놓았다. 교회 등은 미접종자는 수용인원의 30% 내에서 최대 299명까지 종교 행사를 가지거나 전원 접종완료자로 채울 경우 수용인원 70%까지 하는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해 행사를 가질 수 있다.

방역당국은 전날(16일) 비상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종교 관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종교계와의 추가 협의를 이유로 발표를 미뤘다가 17일 오전 발표했다. 이번 종교시설 방역수칙 또한 다른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 미접종자 30% 최대 299명 또는 접종완료자 70% 선택

종교 시설은 종전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50% 또는 접종완료자만으로는 100% 참석 가능했다. 이때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PCR음성자, 18세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모두 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간주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이번 종교기관 방역 강화 방안을 추가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서는 종교 기관이 수용인원 30%를 선택할 경우는 최대 299명이 허용되는데 이들 모두가 미접종자여도 가능하다.

손 반장은 "이 경우는 900석 이상 규모 교회여야 한다. 두자리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전원 미접종자가 참석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예배를 볼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고, 미접종자의 활동 여지를 남겨달라는 종교계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혼식은 일반 행사나 집회 기준(미접종자 포함하면 49명 또는 방역패스자만으로 채우면 299명)을 선택하거나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미접종자 49명에 방역 패스가 있으면 201명, 총 250명이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이런 사례에 준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수용인원 70%를 채울 경우는 접종완료자 외에 다른 예외는 종전과 달리 인정하지 않았다. 손반장은 "대부분의 교회가 70% 쪽을 택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고 "접종완료자 외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고령층 미접종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브리핑에서는 다른 다중이용시설 단체와는 개별 협의를 하지 않고 종교계와만 왜 유달리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지, 집회 등과 차별적인 것은 아닌지 등의 질문이 쇄도했다.

손반장은 "종교계는 미접종자 위험이 켜져서,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걸 어떻게 강화할 거냐는 쟁점이 있었다. 방역패스를 적용할 것인지, 미접종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것인지 논의했고 전반적으로 방역조치를 할 때 각 개별 부처를 통해 업종 소관시설과의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종교계와만 한 게 아니다"고 답했다.

미접종자 299명이 실내에 모일 수 있는 곳은 종교 시설이 유일해졌는데 유독 이렇게 허용한 이유는 뭐냐는 질문에 "미접종자 30%냐, 접종완료자 70%냐 둘 중 선택하도록 했다"면서 "대부분의 종교 기관들이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철저히 방역을 한 채고 행사를 가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종교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집회의 권리도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데 방역수칙 준수시 미접종자 299명까지 집회를 허용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종교 기관의 경우 한정된 공간이라 선택권을 준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집회나 행사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9명 또는 방역패스가 있는 사람만 오면 299명까지 행사 또는 집회가 가능하다. 방역패스 개념에 따라 접종완료자거나 미접종자라고 하더라도 PCR 음성확인서 등을 가져와서 제시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기관의 경우 30%를 택하면 900석 이상 공간에서 299명이 띄어 앉기로 들어가는 반면 집회 주최자가 미접종자 299명의 집회를 요구하는 것은 공간에 대한 규정 없이 그만큼의 인원을 모이도록 해달라는 게 되어 더 위험하다는 논리를 폈다.

'집회는 야외니 종교시설이 더 위험이 높은 거 아니냐'고 반박하자 손반장은 "야외라도 소리치고 구호를 외치기에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면서 "행사나 집회 모두 사실상 49명이냐 299명이냐 선택권을 준 것이다. 하지만 종교 시설은 총원 제한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구역내 밀집도를 적용하기가 쉽다. 하지만 집회는 그렇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3차 접종 1000만명 돌파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접종(추가접종) 참여자가 이날 1000만명을 돌파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원을 잠정집계한 결과 3차접종자 수는 총 1000만480명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전 국민의 19.5%, 60세 이상의 51.2%가 3차 접종을 완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약률은 인구 대비 38%로 나타났으며, 이 중 60세 이상은 사전예약률이 70.1%로 집계됐다"며 "2차 접종 후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간격이 4~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면서, 3차접종 대상자와 예약자가 늘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12월은 60세 이상 고령층 3차 접종 집중기간으로 운영하도록 도와주고, 사전예약 없이 현장에 방문한 어르신들께서 불편함 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의료기관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의료기관별로 접종자가 증가하고 있고, 사전예약없이 접종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만큼 고령층을 제외하고서는 방문 전 사전예약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ungaung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