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글)김혜경 낙상사고 '지라시'…단순 전달자도 처벌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부인 김혜경씨의 낙상 사고 당일(지난 9일) 김씨가 후송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12일 공개했다. 이 후보가 김씨의 손을 잡고 있다. (이해식 의원 페이스북) 2021.11.12/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부인 김혜경씨의 낙상 사고 당일(지난 9일) 김씨가 후송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12일 공개했다. 이 후보가 김씨의 손을 잡고 있다. (이해식 의원 페이스북) 2021.11.12/뉴스1

(서울=뉴스1) 김도엽 이정후 기자 = 지난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인 김혜경씨 낙상 사고와 관련 카카오톡과 SNS 등을 통해 '받은글' 형식의 지라시(사설정보지)가 빠르게 퍼져 민주당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이 지라시를 단순 전달한 사람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단순히 지라시를 받기만 했다면 범죄로 성립되지 않지만,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중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씨의 낙상 사고 관련 의혹 글을 올린 성명불상 2명을 고발했다.

만약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 나를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제70조 제1~2항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 사실을 드러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일반 명예훼손죄의 최고 형량인 징역 2년보다 높은 처벌이다.

특히 지라시를 그냥 받아만 볼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중간 유포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한 사람에게 전달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했다.

지난 2019년 한 PD와 연예인 사이 허위 불륜설 루머를 유포한 방송작가와 회사원 등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 7월8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 노동조합 총무국장 출신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다만 모든 중간 유포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특정 중간 유포자를 특정해서 처벌해달라고 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입건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지라시를 받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지 않고 본인만 알고 있을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법무법인(유) 에이스의 이종걸 변호사는 "카카오톡방에서 보고만 있는 거로는 문제가 안된다"라며 "다만 메시지를 다른 방에 전파하게 된다면 공연성과 전파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나만 알고 있는 건 상관이 없다"라고 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