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식품에 '소비기한' 표시…우유는 2031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쓰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령 입법예고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2023년부터 식품에 적힌 유통기한을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바꾼다.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우유류에 대해서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을 표시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8월 17일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식품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한 일부 품목과 그 품목의 시행시기(8년 이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어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약처는 우유류의 소비기한 표시 시행 시점을 2031년으로 정했다. 우유, 환원유 등은 위생적 관리와 품질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제품 제조일부터 소비자에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 아닌,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지켰을 경우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을 최종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다.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언제까지 섭취가 가능한지 알 수 없어 식품 상태와 상관없이 폐기 처분했지만, 새 제도 시행으로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식약처는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유통과정에서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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