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고 세금 돌려받자'…뉴스1, '구독료 소득공제' 배너 게시

<뉴스1>은 1일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홍보 배너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한국신문협회 제공ⓒ 뉴스1
<뉴스1>은 1일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홍보 배너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한국신문협회 제공ⓒ 뉴스1

민영 뉴스통신사 <뉴스1>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홍보 배너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신문협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신문읽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시행된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를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다. 배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알찬 소득공제'라는 홍보문구도 담겼다.

종이 신문을 구독하면 구독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인 사람이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 문화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1>은 오는 12월31일까지 홈페이지에 해당 홍보 배너를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