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온천 면적 10% 이내 변경, 시장·군수 승인으로 가능해진다

온천전문검사기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할수도

노천 온천. (내일투어 제공) /뉴스1 ⓒNews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앞으로 온천공보호구역 면적 10% 이내의 경미한 변경은 관할 시·도지사 대신 시장·군수가 승인할 수 있게 된다. 온천과 관련한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과징금 제도도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온천 개발면적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1일 공포·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3만㎡ 이상 대규모 온천 개발에 필요한 온천원보호지구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었다. 반면 3만㎡ 미만 소규모 개발인 온천공보호구역은 작은 변경사항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온천공보호구역 개발면적 10% 이내의 경미한 증가·감소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관할 시장·군수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온천과 관련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1일당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1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천 발견 신고수리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을 '발견신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명확히 규정했다.

온천 개발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방법, 열람기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동시에 공포·시행한다.

해당 지자체들은 온천 개발에 대한 주요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등을 통해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온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온천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지역주민이 온천 개발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차별화된 온천에 대한 의료·산업 시책을 적극 발굴·지원해 주민에게 사랑받는 온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