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검찰 고발…"가석방 뒤 경영참여"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뒤 경영 행보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검찰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을 위반해 유죄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이 지난 8월13일 가석방 직후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경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금융회사,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향해 경영 현안을 보고 받고, 가석방 11일 만에 향후 3년간 전략분야에 240조원을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돼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무부는 지난달 이 부회장이 미등기임원이라는 점에서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보고 경영 참여를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018년 11월 특경가법상 배임혐의 유죄가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2019년 3월에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법무부는 당시 이를 취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