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의원 '부동산 의혹' 철저히 수사·투명하게 공개해야"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참여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조사를 넘어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6일 논평을 내고 "권익위 조사는 어디까지나 의원과 가족들의 동의 하에 제공된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권익위가 수사의뢰한 국회의원 및 가족들의 불법·위법 혐의 외에도 토지 구입경위, 자금 흐름을 철저히 수사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의원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 법령위반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 12명(13건)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1건)의 사례를 부동산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송부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관련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다. 열린민주당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의혹으로, 김의겸 의원의 흑석동 건물 매입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들은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개발을 담당하는 공직자들 못지않게 사전에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무혐의가 입증돼야만 국민의 불신을 씻을 수 있음을 명심하라"며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투기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라며 "LH 공사 직원들의 사전 투기혐의가 폭로된 이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해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투기행위를 뿌리뽑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농지법의 경우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토지 투기에 활용되고 있음이 명확히 확인됐지만 매우 제한적인 제도개선에 그쳤다"라며 "농지 전용행위뿐만 아니라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는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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